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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한다

기사승인 2022.11.30  10: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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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본부 총파업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한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파업 중인 화물노동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결국 대화가 아닌 ‘대결’을 택했다. 현재 국회에는 안전운임제와 관련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이에 따라 국회가 입법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섣부르게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 결정을 내린 것은 무책임하고 독단적인 국정운영 행태다.

게다가 이번 화물노동자의 파업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로부터 시작됐다. 지난 6월 윤석열 정부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적용 품목 확대를 약속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 일몰을 앞두고 어떤 사전 협의도 없이 ‘일몰 3년 연장’이라는 후퇴한 대안을 내밀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그 어떤 해명도 사과도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입이라도 맞춘 듯 ‘경제위기’를 입에 올리며 화물노동자의 파업을 무도한 일로 몰아가고 있다. 지금의 경제 위기의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력과 무대책에 있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국가의 책임마저 국민에게 떠넘기는 뻔뻔함에 할 말조차 잃게 만든다.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의 파업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강제노동을 시키고 파업을 제한하는 반헌법적인 조치다. 이러한 논란 때문에 2003년 도입 이후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사고를 강하게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파업 운운하기 전에 이번 파업이 시작된 원인부터 제대로 살펴보길 바란다.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힘으로 누르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버리고, 화물연대본부와 진지한 태도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힘 역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기 전에 해당 법안 논의의 장에 나와 책임지고 입법 논의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을지로위원회 minjooeuljiro@gmail.com

<저작권자 © 을지로위원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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